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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3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미용 문신 시술소를 개설하여 문신 시술용 바늘, 문신 염색약 등을 구비해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용 문신 시술 업을 해 오던 중, 2015. 8. 21. 위 F 시술소를 찾아온 G로부터 770,000원을 받고 문신 시술용 바늘, 문신 염색약 등을 이용하여 G의 이마와 눈썹 부위에 0.1mm 의 깊이, 0.5mm 의 길이로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낸 뒤 그 위에 색소를 입히는 방법으로 이마와 눈썹에 반영구 미용 문신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홍보 홈페이지 캡 처 사진, 카카오 톡 캡처 사진, 송금 내역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는 ‘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 業 )으로 한 행위 ’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계속 반복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