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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1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1. 1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805호에서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D, E, 경사 F, G 등 경찰공무원 4명이 비상열쇠로 위 모텔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 F의 오른쪽 안쪽 팔목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고, 이에 경위 D, E,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목 안쪽 부위에 물린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가락에 물린 상처 등을 각 입힘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사진

1. 판시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