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나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D편의점’ 앞 도로를 순환도로 쪽에서 수완지구대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26,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도주 사고후 미조치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정도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