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건설기계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6. 6. 7. 건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구미시 C 지상에 대형 기중기, 크레인 정비를 위한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0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6. 9.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9. 5.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6. 1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장 마당을 시공함에 있어 지반다짐이 부족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 두께를 설계도면의 표시보다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며, 콘크리트 타설 후 부족한 습윤 상태와 양생기간을 거쳐 시공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마당에 균열, 침하 현상이 발생되었고,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중 공장동에 누수가 발생하고 사무동 화장실 타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마당 콘크리트 하자보수비 56,024,000원, 공장사무동 하자보수비 1,870,000원, 마당 콘크리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인 1개월간 휴업손해 5,734,000원을 합한 63,628,000원에서 미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 22,000,000원, 추가공사비 6,241,532원을 공제 내지 상계한 나머지 35,386,4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마당 콘크리트 부분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