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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3998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나.항에서의 “(이하 ‘제1 계약연장 합의서’라 한다)”를 “(이하 ‘제1 계약연장 합의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연장을 ‘제1 계약연장’이라 한다)”로, 마찬가지로 제4쪽 다.항에서의 “(이하 ‘제2 계약연장 합의서’라 한다)”를 “(이하 ‘제2 계약연장 합의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연장을 ‘제2 계약연장’이라 한다)”로, 같은 쪽 라.항에서의 “(이하 ‘제3 계약연장 합의서’라 한다)”를 “(이하 ‘제3 계약연장 합의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연장을 ‘제3 계약연장’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부대비용 정산 합의서’에 바로 이어서 “(이하 ’이 사건 부대비용 정산합의서‘라 하고, 그에 따른 정산합의를 ’부대비용 정산합의‘라 한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6쪽 제7, 8행의 ’이 사건 각‘과 같은 쪽 제17행의 ’위‘를 각 ’제1 내지 3‘으로, 같은 쪽 제14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을 ’이 사건‘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7쪽 끝에서 두 번째 행과 제8쪽 제10행의 각 ’정산합의‘를 각 ’정산합의서‘로, 제8쪽 끝 행의 ’계약서‘를 ’계약연장 합의서‘로, 제9쪽 제1행의 ’합의서‘를 ’정산합의서‘로 각 고치고, 제9쪽 제5행의 ’이 사건‘을 삭제한다.

5)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 ‘보인다)’에 바로 이어서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덧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