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9. 한국환경공단과 사이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3-3공구) 2차분 공사’를 계약금액은 10,887,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11. 12.부터 2013. 10. 2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 중 다기능 하수저류시설을 제외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2. 12. 14. 원고 등 입찰참가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일원의 가정들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나눈 후 오수관으로부터 나오는 폐수를 배수설비관(100mm 이하), 배수관(200mm), 차집관(700mm)을 거쳐 다기능 하수저류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배수설비관을 설치하는 배수설비 공사, 배수관을 설치하는 주관로 공사, 차집관을 설치하는 차집관거 공사로 구성된다.
나. 피고는 2012. 12. 20.경 최저 단가를 기재하여 응찰한 업체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진행하여 2012. 12. 27.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13. 1.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 한국환경공단
2. 원도급공사명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3-3공구) 하도급공사명 : 하수관거 정비공사(용인시 외)
3. 공사장소 : 상기 공사 현장 일원
4. 공사기간 : 2013. 1. 14.부터 2013. 10. 31.까지
5. 계약금액 : 57억 9,150만 원 공급가액 : 52억 6,500만 원 (노무비 : 1,970,820,4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