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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7가단149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ㆍ피고가 협의이혼을 신고한 2017. 1. 6.에 ‘피고가 시흥시 C 소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에게 2017. 7. 31.까지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2. 16. 위 아파트를 실제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갑 제1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각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의 딸인 D가 피고 허락 없이 갑 제1호증(차용증)을 수기로 작성하고 피고의 성명을 기재한 뒤 피고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제1항 기재 아파트를 매도하여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