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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155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② 구상금 78,8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1,099,654,400원 또는 600,000,000원, ②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각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중 ① 청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고, ② 청구 중 선납한 이행강제금 57,8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③ 청구를 전부인용 하였고, 피고들의 반소 중 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②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만이 본소 중 피고들 패소부분과 반소의 ① 청구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의 ① 청구 부분, ② 청구 중 57,87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③ 청구 부분, 그리고 반소의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 1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05. 12. 2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보증금 3억 원에 2010. 12.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들은 2006. 4.경 자신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5.항, 6항 기재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