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3:2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 사실이 있냐
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야, 개새끼야, 짜 바리 새끼야,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씨 발 놈 아 비키라.", “ 좃도 아닌 짜 바리 새끼야, 비 켜라, 내가 징역살이를 겁낼 줄 아느냐,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