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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3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 B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정부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이웃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D이 찾아와 자신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B과 공모하여 D을 허위 사실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1. 00:10경, 경기 의정부 C아파트 101동 입구로비에서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의 휴대전화(E)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D이 B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주무르고 성기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주물러 만졌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B과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기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경사 G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