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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나458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3. 18:19경 하남시 덕풍동 아이테코 지하 3층 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쪽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쪽 밑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468,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등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금 1,46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직진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내에서 서행으로 정상적으로 주행 중 원고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