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6,633,030원과 그 중 32,048,787원에 대하여 2015. 6. 16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9. 10. 30. 기준으로 연체한 카드대금 원금은 200,000원, 연체이율은 연 25%이고, 2002. 6. 19. 통장자동대출 과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09. 10. 30. 기준으로 연체한 대출 원금은 31,849,787원, 연체이율은 연 20%이다.
나. 국민은행은 2009. 12. 10. 원고에게 위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0. 5. 4.경 피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안양시 만안구 B”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다. 또한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양도통지서(갑 3호증)는 2015.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2015. 6. 15. 기준 피고의 원리금 채무는 연체이율을 연 17%로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5. 기준 원리금 합계 66,633,030원[= 원금 합계 32,049,787원(= 200,000원 31,849,787원) 미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34,583,243원(= 222,988원 34,360,255원)]과 그 중 원금 합계 32,049,787원에 대하여 2015. 6. 16 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2005. 4. 12.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5. 4. 12.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갑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은행이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