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간지 기자협회보를 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urnalist.or.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 1) 피고는 J자 기자협회보 1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기자협회보에 각「C」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B 기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J자 기사’라 한다,
별지4 참조 를 게재하였다.
J자 기사 대전일보 한 직원은 지난달 29일 출장을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회사로 출근했다.
곧바로 출장지로 향하지 않고 왜 회사를 찾았을까.
회사에 설치된 리더기를 찍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일보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근태기록을 공지한다.
결근하거나 10분 이상 지각한 직원에게 소명을 받고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경위서 제출, 3회 이상 경위서 제출자는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대전일보 한 기자는 “기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시 출근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긴급한 취재가 있어도 회사에 들러 출근 도장부터 찍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대전일보는 지난 5월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충청의 힐링숲 50여 곳을 선정해 화보집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사진 및 기사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주요
관공서에 보냈다.
자사 기자들의 콘텐츠가 아니라 관청 자료에 의존해 만든 화보집의 가격은 권당 20만원. 더구나 대전일보는 화보집에 들어갈 광고 게재를 주요
관공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일보 노조는 지난달 31일 낸 성명에서"출입처에 만든 자료로 만든 책을 다시 기자들을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