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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3 2015고단70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23:1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36 세 )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꺼져 라,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전만 감소, 압통, 좌측 무릎 부위 종 창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E 파출소 근무 일지,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1. 상해진단서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