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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일대를 주요 구역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 파’ 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2012. 3.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G’ 유흥 주점을, 2013. 2.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H’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조직원인 I 등과 같이 몸에 문신을 하고 조직원들 끼리

몰려다니거나 조직원들을 만나면 선배에게는 90 도로 인사를 하는 등으로 그 주변에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업주 등에게 위세를 부리며, 도우미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거나 그 접대 비 등의 지급을 면탈하고, 각종 경조사에 있어 위 보도 방 업주들 로부터 축의 금, 부의 금 등 명목의 ‘ 봉투 ’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중 ‘F 파 조직원’ 이라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을 F 파 조직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에 문신을 하고 F 파 소속 조직원들과 몰려다니면서 깍듯이 인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H 유흥 주점’ 개업식 등 각종 경조사 시 보도 방 업주들 로부터 부조금 봉투를 받은 점, 기타 피고인과 주변인들의 평소 행태, 공범인 I에 대한 확정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파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I은 2011. 9. 중순 23:0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쇼핑몰 옆 골목길에서 I이 피해자 L(26 세 )에게 “ 피고인에게 보호 비를 주고 보도 방 영업을 해 라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 이 씨 발, 똑바로 해 라 ”라고 하면서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 공갈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