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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2 2015고단46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및 포장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10.경 도시지역 밖에 있는 충주시 C에 있는 지목이 ‘전’인 2,948㎡ 농지에 경량철골과 판넬로 바닥면적 69.58㎡의 자재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20.경 위 장소에서 경량철골과 철판으로 바닥면적 15.75㎡의 직원 휴게소 1동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0.경 위 장소에서 철파이프와 철판으로 바닥면적 200.0㎡의 자재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재 창고 2동과 직원휴게소 1동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제1항과 같은 농지에 위와 같이 철판 및 패널로 창고 2동 등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잔여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