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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4고단5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18. 22:1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후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옷 입으세요.”라고 말하자, 위 D, 위 주점의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들하네. 대갈통을 부셔 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씨발, 기분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짭새들은 여기 업태위반 조사해. 짭새들이 문제라니까. 씨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