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8.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10』
피고인은 2019. 2. 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46번길 3에 있는 거제2동우편물 취급소 앞 도로에서 아시아드대로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581,7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470』
2.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