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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9누3274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214 내지 249호증, 을나 제65 내지 115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참가인이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ㆍ추가하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참가인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1차 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라 한다)에는 징계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구비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참가인은 1차 해고 당시에는 R에서 자문받았지만, R과 관계를 완전히 해소한 후 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1차 해고 시부터 약 2년여가 지나서 이 사건 해고를 했다.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도 M지회가 계속하여 자신을 제2 노조와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참가인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서 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있었지, 이와 달리 참가인이 R 자문에 따라 임금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니었다.

원고들 '원고 L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은 1차 해고 사유인 부당한 쟁의행위를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계속하여 다른 조합원이나 관리직원에게 욕설ㆍ폭언함으로써 참가인의 사규를 위반했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하더라도, 원고들은 M지회 지도부의 지위를 유지하며 교섭에 참여할 수 있었고, M지회는 실제로 간헐적으로 쟁의행위를 했으므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