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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가합610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5층 501호(이하 ‘501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7.부터 2014.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C으로부터 위 D건물 6층 601호(이하 ‘601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7.부터 2014.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제1, 2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증금으로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제1, 2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501호, 601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2013. 2. 26. E에게 위 501호, 601호를 임대하였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날인 2013. 2. 26. 제1, 2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F은 피고들에게 제1, 2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F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계약의 임차인은 F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계약상 임차인이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이 제1,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은 F과 사이에, 계약 체결일은 제2 임대차계약일과 동일한 2009. 8. 24.로 하여 601호를 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