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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자신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화가 나 2015. 6. 8. 20:0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토스트 포장마차를 찾아 가 자전거에 실어 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39cm, 지름 2cm )를 들고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등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