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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7고단27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1. 06:55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남, 27세) 의 차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같이 술 먹자 돼지야” 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약 10cm), 끌, 칼 갈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06:55 경 피해자 F 운영 ‘D’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와 시비가 되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물건을 찾겠다며 위 식당에 들어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과도 등을 찾기 위해 주방을 어지럽히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E, F)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개월~ 징역 1년 4개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