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3.11.1.(715),1546]
판시사항
친권자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한 상고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면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1982.10.24부터 같은해 11.16까지 12회에 긍하여 판시와 같은 특수절도행위를 반복한 사실 및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특수절도의 상습범으로 보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에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