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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단1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2. 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인 ‘B' 로 2015. 12. 14.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 경북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2015. 12.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