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4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734 앞 편도 2차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신구대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의 고명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