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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4: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2. 25. 04: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서부 15길 21 씨티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