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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D는 2014. 8. 8. 12:5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식당 손님 차량인 G 카니발 승용차를 발 렛 파킹 하면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약 2m 정도 진행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마침 위 식당 앞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하단 몰딩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사고 이전에 이미 위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조수석 뒤 펜더, 뒷 범퍼가 기스가 나 있던 상태였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은 조수석 뒷문 밖에 없었음에도, 2014. 8. 8. 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르노 삼성자동차 지정 정비 코너 쌍문점 직원 I에게 조수석 앞문, 조수석 뒷문, 조수석 뒤 펜더, 뒷 범퍼 모두 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량 수리를 의뢰하고, 같은 날 르노 삼성자동차 J 사업소 직원 K에게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위 K로 하여금 실제 사고 부분인 조수석 뒷문을 포함하여 조수석 앞문, 조수석 뒤 펜더, 조수석 뒷 범퍼까지 모두 수리한 후 차량 수리비용 273만 원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금 청구하게 하고, 위 수리기간인 2014. 8. 8.부터 2014. 8. 20.까지 에이 알 렌트서비스( 주 )로부터 L SM5 승용차를 렌트 하면서 위 렌트회사로 하여금 차량 렌트비용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하게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M이 2014. 8. 21. 위 각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 373만 원 중 실제 사고 부분인 조수석 뒷문 수리비용 60만 원 및 실제 사고 부분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용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