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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2나9288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13행 “2005. 9. 8.이”를 “2005. 9. 8.”로, 제11면 하단 각주 3)의 제1행 “2008. 8. 31.”을 “2008. 3. 31.”로, 제16면 제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을4호증의 1 내지 3, 을14호증의 1 내지 5, 을15,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동구청장이 2008. 5. 10.경 C에게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 중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등록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C의 대표이사인 D의 주소로 송달하여 D의 아버지인 J이 2008. 5. 22.경 수령한 사실, C이 이를 체납하자 서울특별시장이 2010. 12. 13.경 D을 위 등록세 중 98.33% 상당인 21,808,460원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입통지(2010. 12. 16. D의 어머니인 K이 수령)를 한 다음 2010. 12. 22.경 서울고등법원 2010누15133호 판결의 확정에 따라 D에게 환급해야 할 51,001,940원 중 21,808,460원을 D이 체납한 위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등록세 21,808,460원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추심금 반환채무 중 위 21,808,460원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충당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 원고들은, 강동구청장이 2008. 4. 14.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납세고지서 미송달 등의 사유로 취소한 후 2008. 5. 10.경 위와 같은 세금들의 재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08. 5. 14.경 강동구청장에게 C이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로 인하여 가지는 환급금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강동구청장이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