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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9 2016고단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경 B, C, D, E과 함께 F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법규위반 차량을 물색하던 중, I이 운전하는 J 렉스 턴 차량이 중앙선을 밟고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정상적인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 화재 해상보험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5. 경 피고인은 합의 금 및 대물피해 보상 명목으로 1,750,000원을, B, C, D, E은 합의 금 명목으로 각 95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 출동결과 보고서

1.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1. 피해 사항( 인)

1. 보험금지급 현황, 종결 품의서

1. 각 합의 금지급 결의 서, 각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