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8....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구분 자산총액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원고 65,015 66,629 2,339 (2018. 2. 28. 기준, 단위: 억 원)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 시장의 현황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ㆍ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저가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 운영(Low Cost Oper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주요 대형마트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
)를 선두로 원고와 C가 1강 2중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3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전체 시장에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표 2]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원, 2016년 말 기준) 업체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B 11,631,228 33.3% 원고 6,746,805 19.3% C 5,821,774 16.7% D 3,500,396 10.0% E 3,144,776 9.0% F 2,196,062 6.3% G 1,354,203 3.9% H 579,046 1.7% 2)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대형마트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