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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5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21:5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 3 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 대기를 위해 교차로에 정차 중인 위 택시에서 내려 택시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왜 지랄인데, 눈깔 라고, 저리 가라고, 맞짱 뜨자” 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