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34455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피고 C, D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를 이유로 공동하여 건물 인도를 구하고, 피고 E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건물에서 퇴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됨)
2. 피고 D,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