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58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월 말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전 1,522㎡ 등 3필지 4,088㎡면적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텐트(24㎡) 12개, 야외수영장(145.6㎡) 1개,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공동시설(16㎡) 3동 및 주차장(600㎡) 1개 등을 건축하여 야영장을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비록 원상회복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일반 야영장업 등록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