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 3. 16. 선고 2004헌사8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사8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김 ○ 정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4헌마12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2004헌사8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김 ○ 정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04헌마12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16.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