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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77』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인천 남구 C 아파트 508호에서, 모바일 번개 장터 사이트에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7102』

1. 2015. 6.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번개 장터 사이트에 ‘LG G3 휴대 전화기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7.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 경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바일 번개 장터 사이트에 ‘ 갤 럭 시 탭’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