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재판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심(울산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4고단1465호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5. 9. 9. 선고 2004노1288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11. 10. 상고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원심 증인 I에 대한 위증죄 약식명령의 확정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I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05. 12. 15. I의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2005고약20549호)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06. 3. 25. 확정되었다.
다.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피고인은 I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한 I의 증언이 허위인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