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정15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14. 5.경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다가 적발되어 성남시장으로부터 2014. 6. 5.부터 2014. 7. 14.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2014. 6. 11. 위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영업정지기간 중이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종업원 진술내용, 수리업자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