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999] 피고인은 2016. 8. 23. 03:2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그 곳에서 구입한 가나초콜렛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이 개새끼, 씹보지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제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41] 피고인은 2016. 8. 29. 22: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같은 달 23.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하여 업무방해 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고소를 했다며 이게 말이 돼 어 나는 때리지 않았고 맞았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서있는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2016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사진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