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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3고정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C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6. 15:30경까지 사이에 ‘C’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 1만 원당 1만 핀을 충전시켜 준 다음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하게 하여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만 핀당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관리자 페이지가 없고, 한 아이디당 월 30만 원 한도를 넘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한 아이디당 월 30만 원 한도를 넘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D’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D 관리자 페이지 현장사진, 현장사진(업소내부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