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1 2020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1. 23:37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동해시 쇄운동 청운교차로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6.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