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300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9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