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7 2014고단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7. 03:00경 강릉시 D아파트 OOO동 OOO호 피해자 E(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건물을 피고인 B에게 전세를 놓고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왼쪽 가슴, 오른쪽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