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506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3,769,807원과 그중 21,372,182원에 대하여 199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