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노4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피고인들이 담당한 전화유인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1억 4,900여만 원에 이르며, 당심에서 제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