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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노55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2014고단1994]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강원 철원군 J상가 제301호, 제3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49,500,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감액 등기한 것은 H신용협동조합(구 명칭, I신용협동조합, 이하 ‘신협’이라고 한다)과 함께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연계 대출하기로 약정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2014고단1994]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으나, 신협이 신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변경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 다) [2014고단1994]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11. 2.경 신협으로부터 39,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은 업무정지 상태에 있어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원 철원군 N 토지의 감정가액은 향후 이용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2011. 11. 25.자 부당입찰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C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보고에 기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입찰가에 C의 채권을 포함시켜 최저매각가격보다 높게 응찰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협의 비업무용자산 취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