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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15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7,659,455원, 원고 B에게 2,740,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자연생태환경조사, 생태적복원계획수립, 생물서직공간조사, 양묘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은 대리로서 2014. 11. 24.부터 생태조사와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D은 부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2)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 가) 원고 A과 피고 D은 2016. 8. 8. 경기도 기흥구로 E 생태조사를 위해 함께 출장을 갔다.

둘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출장을 마친 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모텔에 투숙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8. 9. 00:00경 위 모텔 305호에서, 원고 A과 맥주를 마시던 중 원고 A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원고 A을 침대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원고 A의 목을 빨고, 원고 A이 “하지마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 D의 상체를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원고 A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니가 나를 헷갈리게 했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원고 A의 목을 수차례 빨아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 3) 원고들의 정신과 치료 등 가) 피고 D은 2016. 9. 28. 원고 A에게 전화로 “내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원고 A이 합의금으로 1,500, 2,000만 원 불렀는데, 나는 500만 원 이상 안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앞으로 우리 싸우자.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수회 실신하였고, 2016. 9. 28. 원고 B에게 '엄마 나 매일 어떻게 죽을지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