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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88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인바, 2012. 하반기부터 (주)D의 운영자인 E를 통해 피해자 F로부터 수차례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경 (주)C의 1차 부도로 어음할인이 어려워지자, (주)C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어머니 G의 배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인 ‘주식회사 C’, 어음번호 ‘H 증거기록 제2권 제31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L’은 ‘H’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어음금액 ‘2,860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 뒷면 배서란에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서울 양천구 J아파트 525-503', '성명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9.경 (주)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H 증거기록 제2권 제31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L’은 ‘H’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