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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3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을 하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건축물을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강서구 B 식당의 부설주차장 23㎡ 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0㎡ 규모의 조립식 판넬 구조 창고 1동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