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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7.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