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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B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C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관할관청에 명의이전 등록하지 않고 2016. 6. 22.경까지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15: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지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